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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금융

2025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이것만 챙기면 손해 없다!

by 슬기로운J 2025. 4. 29.

2025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이것만 챙기면 손해 없다!

놓치기 쉬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1.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능할까?

"세입자라면 꼭 챙겨야 할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2025년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사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납부했다면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조건: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
  •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
  • 전입신고만 되어 있어도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능

"월세는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2. 신용카드보다 유리한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되어
기본 공제율인 15~30%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항목공제율최대 공제한도
전통시장 40% 100만 원
대중교통 40% 100만 원

특히 자영업자 중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근로소득자라면
카드 사용 패턴을 이쪽으로 집중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용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수집되므로 따로 증빙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50세 이상이면 혜택 2배

2025년 기준으로 50세 이상 납세자라면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대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세액공제 한도공제율
50세 미만 600만 원 13.2%~16.5%
50세 이상 900만 원 13.2%~16.5%

단, 총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종소 1억 원 이하)만 해당되며
연금계좌 가입은 반드시 5월 이전에 납입 완료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4.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감면, 자영업자도 대상일까?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직장인 전용이라고 오해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34세 청년이거나,
병역이행자는 만 39세까지 가능하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연간 최대 150만 원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청 확인서로 판별하며,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될 수 있어 자영업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본인이 대표자거나 최대주주는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5. 기부금 세액공제, 소액 기부도 절세 효과 있어요

기부금은 반드시 큰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025년에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중 선택이 가능하며,
공익법인 기부 시 세액공제율 15%, 고액 기부는 30%까지 적용
됩니다.

  • 종교단체 기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공제
  • 신용카드 기부, 간편결제 기부도 모두 인정
  • 단, 영수증 또는 홈택스 자료 확인 필수

"기부 후 홈택스 ‘기부금 내역 조회’에서 자료 확인은 꼭 하셔야 해요."


6.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외에도 가족 치료비도 해당

가족 의료비는 공제 가능 대상에서 자주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는 세액공제 15% 적용됩니다.

  • 미용, 성형수술 등 일부는 제외
  • 한방 진료, 치과 치료 모두 포함
  • 영수증 분실 시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 가능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내 명의 카드로 냈다면 꼭 공제 신청하세요."


7.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시나리오로 한눈에 정리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52세 자영업자 A씨의 예시"

  • 월세 세액공제: 600만 원 납부 → 약 75만 원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800만 원 납입 → 약 105만 원 공제
  • 전통시장 이용 300만 원 → 120만 원 소비 기준으로 48만 원 공제
  • 부모 병원비 본인 카드로 결제 → 의료비 200만 원 → 30만 원 공제

이 모든 공제를 합치면, 총 258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챙겨도 수백만 원 아낄 수 있다는 점, 올해는 놓치지 마세요!"